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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 위험물시설 규제 대폭 완화 추진한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연말 시행 목표
클린룸 환기ㆍ배출설비 설치 면제, 지붕 내화구조로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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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7/20 [20:10]

반도체 제조 위험물시설 규제 대폭 완화 추진한다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연말 시행 목표
클린룸 환기ㆍ배출설비 설치 면제, 지붕 내화구조로 설치 등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7/20 [20:10]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반도체 제조 위험물시설에 적용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국가적인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추진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다양한 안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위험물안전관리법’)은 급변하는 반도체 제조공정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직접 적용이 곤란한 부분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허가심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정을 추진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소방청은 먼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검토ㆍ분석했다. 또 미국과 대만 등 해외 반도체산업 관련 기준을 검토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그 결과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때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의 기준 완화 ▲건축물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 신설 ▲구획된 실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의 특례 신설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 등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 위험물을 사용하는 시설(장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일반취급소’로 분류된다. 일반취급소에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하려 할 땐 해당 설비의 위험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소방서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소량(지정 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양)으로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땐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로 반도체를 제조하는 일반취급소에 적용하는 특례기준을 일반취급소 형태에 따라 마련하기로 했다. 즉, 건축물 전체를 허가받는 일반취급소와 건축물 중 일부만 허가받는 일반취급소에 각각 적용되는 특례기준을 구분한다.

 

현재 건축물 전체를 허가받는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로 분류되는 시설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여기서 제조소는 건축물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하면 폭발력이 지붕을 통해 외부로 방출될 수 있도록 가벼운 불연재료로 지붕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제조 건축물 지붕엔 무거운 설비 등이 설치돼 현행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가연성 증기 등이 체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제조소 건축물의 지붕을 내화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클린룸은 정화되지 않은 외부 공기 유입을 방지해야 해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환기ㆍ배출설비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반도체 클린룸에 관해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와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부식성이 있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경우 금속 배관이 아닌 PFA(Perfluoroalkoxy alkane) 재질의 배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클린룸에 대해서만 허가받는 일반취급소에 대한 특례기준을 신설했다. 클린룸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 정하고 구체적으로 클린룸의 벽과 기둥, 바닥 등 구조는 내화구조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클린룸 내부의 채광과 조명을 위한 설비를 설치토록 하되 구체적인 설치방법과 기준 등은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클린룸 내부엔 분말 소화약제만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완화했다. 분말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된 경우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내부 검토를 완료한 후 현재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 중이다. 올 하반기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 공포ㆍ시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권혁민 화재예방국장은 “반도체 제조 위험물시설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의가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위험물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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