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전원 일치 ‘기각’

“이태원 참사 관련해 중대한 헌법ㆍ법률 위반하지 않아”
일부 재판관, 사후대응ㆍ발언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167일 만에 직무 복귀… 이 장관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

광고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7/25 [21:23]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 전원 일치 ‘기각’

“이태원 참사 관련해 중대한 헌법ㆍ법률 위반하지 않아”
일부 재판관, 사후대응ㆍ발언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167일 만에 직무 복귀… 이 장관 “정쟁 멈추고 힘 모아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7/25 [21:23]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 헌법재판소


[FPN 박준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난 2월 8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청구 사건은 재난관리 주무부처의 장인 그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159명 사망, 320명 부상)와 관련해 사전 예방ㆍ대비와 사후 재난대응 조치, 관련 발언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었다.

 

사전 예방조치 사안으로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사전 지정에 관한 부분 ▲‘재난안전법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작성에 관한 부분 ▲다중밀집사고 예방에 관한 부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연계에 관한 부분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였다.

 

먼저 헌재는 ‘재난안전법’상 다중밀집으로 인한 압사 등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별도로 분류해두지 않고 있는 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와 피해 시설의 기능, 재난ㆍ사고 유형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를 참사 전에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제4차)’과 그에 따른 ‘2022년 행정안전부 집행계획’은 이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작성됐고 다중밀집사고가 특정돼 있진 않지만 긴급 상황 발생 시의 대응계획 등이 마련돼 있는 점을 보면 계획을 수정ㆍ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태원 참사를 예상하기 어려웠고 이태원을 관할하는 기관(용산구청, 용산경찰서)이 위험성을 사전에 행정안전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아 미리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고 봤다.

 

이 장관이 참사 당시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한 의무를 다하지 못 한건 아니라고도 했다. 헌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 119종합상황실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이전에 사용하던 무선통신망(TRS 방식)을 사용하는 등 미흡한 점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ㆍ교체가 단계적으로 이뤄져 종전의 무선통신망을 활용하는 지령 장치가 모두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구축ㆍ운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보기는 어렵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 사안으로는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었다.

 

헌재는 “비록 초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진 않았지만 재난 원인과 유형, 피해상황 등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쉽게 결정할 순 없었다”며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게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난 발생 현황 파악과 내부보고, 관계기관 협력체계 유지 등 중대본과 중수본의 역할이 일정 부분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보다 신속하게 설치ㆍ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난안전법’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긴급구조와 관련해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근거는 없다”며 “소방청장 직무대리로부터 구체적인 지원 요청을 받은 게 없는 등 현장지휘ㆍ감독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괄ㆍ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협력요청을 계속했던 이상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헌제는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 협의회 등 지원을 위한 ‘행안부 지원단 설치’를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상황이었는데도 이 장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건 아니기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할 정도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참사 후 이 장관이 국회 등에서 한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장관은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충분한 주의를 다해 발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지만 유감을 표시하고 그 후 유사 발언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ㆍ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헌재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총괄ㆍ조정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게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이상민 장관에게 돌리거나 그가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기영ㆍ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대응에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거다.

 

세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인지 후 10분이 지나서야 필요조치 등을 지시했고 또 그로부터 18분 동안이나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의 사후대응은 총괄ㆍ조정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재난수습초기 단계에서 기초적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나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이 참사 발생 원인을 오인하게 하거나 경찰, 소방공무원의 의무ㆍ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말을 했다”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정정미 재판관 역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행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며 “이는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것”이라고 결론냈다.

 

그러면서도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사후대응과 일부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긴 했지만 그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공통된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기각 결정 후 업무에 돌입한 이 장관은 이날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기각 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신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FPN

 

그는 이 입장문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지 지난 6개월간 많이 고심했다”며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