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수량 5분의 1 미만 취급 설비 증설 시 변경허가 면제
건축물 벽, 기둥, 바닥, 지붕 등 내화구조로도 설치 등
박준호 기자| 입력 : 2023/08/21 [16:30]
[FPN 박준호 기자] = 일반취급소에서 증설하려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1일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 수량의 5분의 1 미만이면 변경허가 받지 않고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또 반도체 제조공정 건축물의 벽과 기둥, 바닥, 지붕 등은 불연재료뿐 아니라 내화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조기준이 완화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일반취급소 변경허가 대상 완화와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 신설, 소화설비 설치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일반취급소가 위험물을 사용하는 설비를 증설할 땐 해당 설비의 위험물 사용량과 관계없이 소방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는 위험물 취급량에 따라 그 위험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어 개정한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개정안엔 지정 수량의 5분의 1 미만인 양을 취급하는 위험물 사용 설비를 증설할 땐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은 건축물 또는 실 단위로 허가받는 곳에 따라 완화 내용을 달리했다.
건축물 단위로 허가받는 반도체 제조공정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ㆍ지붕 등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가연성 증기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 주위에 위험물 유출을 막는 조치를 한 경우 바닥의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하면 환기ㆍ배출설비 설치를 면제하는 조항도 명시했다.
실 단위로 허가받는 반도체 제조공정 일반취급소는 1일 위험물 취급량의 제한을 없애고 지하층 외에 설치토록 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소화설비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