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20℃에서 승강식피난기 24시간 방치해도 승ㆍ하강속도에 이상 없어야”소방청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FPN 박준호 기자] = 승강식피난기의 고저온시험과 내압시험 등 다양한 시험이 도입된다. 또 제품 안전성을 위한 여러 규정이 추가된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지난달 28일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승강식피난기의 성능 안정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승강식피난기 구성품과 보호덮개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엔 승강식피난기 구성품은 속도조절장치와 승강판, 안전손잡이, 승강판 가이드, 완충장치 등으로 구성하고 개방된 보호덮개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 범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난기 작동을 위해 질소 등 기체 압력을 사용하는 경우 누기 이상여부를 외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피난기는 영하 20℃ 이하부터 40℃ 이상의 사용온도 범위를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안전손잡이 반복시험과 내압시험, 기밀시험 등 각종 시험도 새롭게 마련됐다. 개정안엔 안전손잡이를 접힌 상태에서 사용 상태로 펼치는 동작을 100회 반복하는 경우 이탈이나 균열, 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최대압력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누수 또는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신설됐다.
또 피난기는 사용온도범위의 최고ㆍ최저온도에서 각각 연속 3주기 시험을 하는 경우 누기가 없어야 하고 피난기를 사용온도범위의 최고ㆍ최저온도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해도 승강판 승ㆍ하강속도 기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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