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관을 찾은 시민은 1억1천만명으로 영화관람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 활동으로 꼽힌다. 그러나 영화관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어둡고 계단이 가파른 데다 사람 밀집도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리 흡수를 위해 설치한 흡음재가 화재를 확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오영환 의원실은 지난 3월 시중에 유통 중인 흡음재 3종(목모보드, 폴리에스터보드, 패브릭보드)에 대해 준불연실험(열방출량ㆍ가스유해성)을 진행했다. 세 번의 시험 결과 목모보드는 열방출량이 7.42, 7.26, 7.31MJ/㎡로 모두 기준치(8MJ/㎡ 이하) 아래였다. 가스유해성도 14분 9초, 14분 37초로 기준(9분 이상)이었다.
폴리에스터보드는 가스유해성은 통과했지만 열방출량이 11.71, 14.53, 15.36MJ/㎡로 세 번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패브릭보드는 열방출량과 가스유해성 모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 준불연시험에서 합격한 것으로 판단 받아 현장 곳곳에 설치된 제품들의 화재 위험성이 발견된 셈이다.
오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으로 ‘검증체계의 빈틈’을 지적했다. 현재 흡읍재의 준불연성능 검증 방법은 공인 시험성적서 제출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인정이 있다.
KFI인정은 최초 성능시험 이후 양산될 때마다 제품검사가 이뤄지는 반면 시험성적서는 업체가 임의로 제출한 샘플 시료 시험에서 합격하면 시험성적서 서류만으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오 의원은 “시험성적서 방식은 KFI인정보다 비용이 덜 들고 간편하기 때문에 대부분 업체에서 이 방법을 택하지만 최초 샘플 시료와 납품 제품의 성능이 동일하다는 걸 담보하지 못 한다”며 “시험결과 흡음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입증된 만큼 공인 시험성적서 승인 방식은 이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청 주도로 제품의 사양과 품질시스템 등 성능을 검ㆍ인증하는 실내장식물 물질인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흡음재 등 성능 미달 실내장식물이 현장에 사용 안 되도록 인증제도나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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