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다친 부산 목욕탕 건물, ‘미허가 위험물’ 저장했다경유 저장 탱크에 인화점 영하 20℃ 비정상 물질 확인
[FPN 박준호 기자] = 화재 폭발로 소방관 10명 등 23명이 다친 부산 목욕탕 건물에서 허가받은 위험물이 아닌 전혀 다른 물질을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은 건물 관계자가 신고도 하지 않고 폭발 위험이 큰 위험물을 저장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소방에 따르면 사고가 난 부산 목욕탕 건물은 지하층에 제4류위험물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로 분류되는 ‘경유’를 저장한다고 신고한 후 허가받았다.
그런데 합동 감식 결과 부산 목욕탕에 있던 유류는 ‘경유’가 아닌 다른 위험물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화점이 근거였다.
인화점은 유증기가 점화원과 만나면 불이 붙는 최저온도로 낮을수록 위험하다. 합동감식반이 탱크에 저장된 위험물의 인화점을 측정했더니 ‘영하 20℃’로 나타났다.
제4류위험물 중 석유류는 인화점에 따라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등으로 분류한다.
특수인화물의 인화점은 영하 20℃ 이하, 제1석유류는 21℃ 미만, 제2석유류는 21~71℃, 제3석유류는 70~200℃, 제4석유류는 200~250℃다. 경유의 인화점은 50℃ 이상이다. 부산 목욕탕 건물은 신고한 위험물인 경유보다 훨씬 더 폭발 가능성이 큰 물질을 보관해 왔던 셈이다.
최초 허가받은 위험 물질이나 지정수량을 변경할 땐 건물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산 목욕탕 건물 관계인이자 위험물안전관리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부산소방 관계자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건물 관계인이 임의로 허가받은 물질이 아닌 다른 위험물을 저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른 위험 물질을 보관한 건 경유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위험물안전관리법) 업무상 과실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목욕탕 관계인은 현재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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