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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소방청 재난 대응 책임 면피 위해 규정 없앴다”

대응단계 따라 가동되던 긴통단, 지휘관 판단하에 설치토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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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10/25 [13:39]

용혜인 “소방청 재난 대응 책임 면피 위해 규정 없앴다”

대응단계 따라 가동되던 긴통단, 지휘관 판단하에 설치토록 개정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10/25 [13:39]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청이 재난 대응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폐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방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육상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해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한다. 기존엔 대응 4단계(대비ㆍ1ㆍ2ㆍ3단계) 발령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이 자동 가동됐다.

 

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구조통제단 관련 법령 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은 8월 18일 재난 종류와 규모,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제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또 지난 3월 30일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다.

 

용 의원은 “긴급구조통제단 설치로 소방은 지자체와 경찰, 의료 등을 지휘ㆍ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을 ‘필요한 경우’로 하면 지휘관이 재난 책임 소지 등을 우려해 설치를 꺼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선제적, 필수적으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소방의 책임과 의무도 없다”며 “이는 재난 상황을 통제할 총괄조직이 사라지고 대응시스템 골간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법령 개정 시점도 문제를 삼았다. 용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울지역 집중호우를 겪은 소방청은 다음달 ‘서울지역 집중호우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풍수해 등 자연재난 대응원칙으로 ‘통제단 운영 정립’과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개로 통제단 가동’ 등의 내용이 오갔고 회의 결과 자료는 전 조직에 공유됐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긴급구조통제단을 선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갑자기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게 용 의원 설명이다.

 

용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여부나 시점 등이 문제가 되니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육상재난에 한해 소방에 전권을 부여한 ‘재난안전법’ 취지를 역행하는 법령 개정을 중단하고 조속히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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