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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소방서,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근절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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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0/31 [11:30]

동작소방서, 구급대원 폭언ㆍ폭행 근절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10/31 [11:30]

[FPN 정현희 기자] = 동작소방서는 최근 출동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대상 폭언ㆍ폭력 행위 근절을 시민에게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647건이다. 소방공무원 폭행 90%가 주취자로부터 일어났다. 시민의 안전ㆍ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언ㆍ폭행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거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ㆍ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형법’ 제10조에 의한 음주 또는 약물 등 심신장애 대한 감경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차 내ㆍ외부에 CCTV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구급차 내 폭행 상황 경고ㆍ신고 장치 설치 ▲폭언ㆍ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ㆍ폭행은 대원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119대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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