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나주소방서(서장 박연호)는 피난통로 확보와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대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잠금 포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홈페이지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은 1회 5만원(현금ㆍ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다. 신고자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상품권 지급 시 직접 전달)된다.
박연호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민 모두가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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