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통영소방서(서장 이진황)는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 화재 예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죽림리의 한 노상에서 종이박스 적치물 화재가 발생했다. 주민들이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연소 확대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했다.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 투척 정확히 식별돼 부주의로 추정된다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려 화재를 발생한 경우 단순실화죄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화재조사팀 관계자는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작은 불씨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수칙 준수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에 앞장서자”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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