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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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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정찬영 서장 | 기사입력 2023/11/29 [16:51]

[119기고]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하게 사용하자!

파주소방서 정찬영 서장 | 입력 : 2023/11/29 [16:51]

▲ 파주소방서 정찬영 서장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 지나 추워진 날씨에 겨울을 준비해야 할 때가 성큼 다가왔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미 고마운 난방용품인 전기장판을 꺼내 추위를 이겨내고 있을 거다.

 

해마다 11월이 되면 난로나 전기열선 등 난방용품 사용이 많아져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이 때문에 전국 소방서에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각종 행사와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해 범국민적인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인한 화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계절용 기기로 인한 화재는 무려 2448건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던 기기는 열선(317), 화목보일러(294), 에어컨(273), 계절용기기(256), 전기히터ㆍ스토브(252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5일 이천의 한 상가주택 2층 베란다에서 전기난로 사용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소방서 추산 25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가평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자가 거실에 등유 난로를 켜놓고 잠들었다. 이후 난로가 넘어져 흘러나온 연료에 난로 불씨가 옮겨붙어 화재가 났고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난방용품은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충분한 점검 없이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위험이 큰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다. 

 

이에 겨울철에 올바른 난방용품 사용 시 안전수칙을 알리고자 한다.

 

주요 안전수칙은 ▲전기장판은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 금지 ▲보관된 난방기구 재사용 시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사용 ▲난방기구 주위에 빨래를 말리거나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 두지 않기 ▲사용하지 않을 땐 플러그를 뽑고 외출 시 반드시 전원을 끄는 습관을 갖기 등이다. 

 

겨울철에 필요한 난방용품을 전 국민의 실천으로 올바르게 사용해 몸과 마음이 따뜻하고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파주소방서 정찬영 서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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