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 회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등은 비응급환자에 해당된다.
해당 법에 의하면 119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관섭 서장은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선 비응급환자 신고 자제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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