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에 명시된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6장 28조 상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방서는 이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섭 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라며 “구급대원들이 오직 구급대상자에 집중함으로써 군민에게 최상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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