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인명피해 가장 많은 시기”… 소방청,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배터리 제조공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숙박시설 화재 예방에 중점[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 등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 활동이 늘어나 화재 위험이 다른 계절보다 높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19~’23년) 겨울철(12~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530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연평균 인명피해는 725명(사망 105, 부상 620), 재산피해는 약 2035억원에 달한다.
화재 발생은 봄철이 가장 많고 겨울철이 뒤를 이었지만 인명피해 비율은 겨울철이 사계절 중 가장 높았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8.97%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적 요인(24.42%), 기계적 요인(10.58%)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는 세부적으로 담배꽁초, 불씨ㆍ불꽃ㆍ화원 방치, 음식물 조리 중, 쓰레기 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배터리 공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대공간과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위험도를 종합 분석해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전 소방안전교육을 지원해 작업장 안전 의식을 확산한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선 자율 소방안전점검을 독려한다. 전국 소방서는 지하주차장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교육ㆍ홍보와 불법 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숙박시설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선 숙박시설 표준 피난행동요령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해 숙박시설 관계인이 업소별 특성에 맞는 피난행동요령을 작성토록 독려한다. 특히 투숙객 입실 시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법을 안내하고 객실마다 대피 방법과 피난시설 사용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필로티 구조의 찜질방이나 사우나시설, 요양원 등엔 1층에 노출된 배관에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건 물론 옥상 문 개방과 1층 출입구 방화문 설치의 중요성을 교육한다.
최근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대상은 행정 지도와 서한문 발송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강화지구, 화재안전 중점 관리 대상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 소방교육과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82개소를 대상으로는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한다. 용접ㆍ용단 작업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도 운영한다.
또 안전한 기업 활동을 지원을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 등 핵심 수출업체의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자위소방대와 초기 대응 인력 운영 실태도 평가ㆍ지도할 계획이다.
겨울철 축제와 행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선 행사 전 재해대처계획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불꽃놀이 등 불꽃을 사용하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불꽃 대신 LED를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화재 취약계층ㆍ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장애인ㆍ노인 관련 시설엔 눈으로 보는 화재감지기 설치를 홍보하고 관계 기관 간담회를 통해 자율안전관리를 지원한다. 혈액투석실이나 수술실이 있는 의료시설의 피난 안전 확보를 위해선 재난 발생 대비 환자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피난행동요령과 병상 현황 등을 공유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전통시장은 ‘안전하기 좋은 날’을 운영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외국인ㆍ다문화가정과 쪽방촌 등엔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방안전교육과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펜션ㆍ캠핑장에선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자율안전점검표를 배부한다. 놀이시설, 공연장,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는 이동식 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피난로 확보 등 관계자 교육을 시행한다.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3곳을 대상으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고 유도등(비상조명등)과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미설치 대상엔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발생하는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기 사용과 실내 활동 시 경각심을 갖고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찜질방, 요양원 등 인명피해 우려 대상은 자율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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