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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Wh 이하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소화기 소화성능 KFI인증 시행

약제 방사 후 화염 없고 미연소 셀 1개 이상서 3.7V 전압 측정돼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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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12/24 [16:48]

1천Wh 이하 소형리튬이온전지 화재 소화기 소화성능 KFI인증 시행

약제 방사 후 화염 없고 미연소 셀 1개 이상서 3.7V 전압 측정돼야 인증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12/24 [16:48]

▲ 업체 관계자들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에 소화약제를 분사하고 있다.   ©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형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소화기 성능기준이 마련됐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 이하 KFI)에 따르면 지난 18일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화재 소화성능의 KFI인증기준(이하 기준)’ 제정안이 시행됐다.

 

이 기준에는 소형리튬이온전지 소화성능 관련 필요 사항이 규정됐으며 적용 대상은 형식승인을 획득한 소화기다.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는 니켈ㆍ코발트ㆍ망간 산화물의 양극 조합으로 갖는 100Wh 이상의 리튬이온전지 셀 5개를 조합한 소형리튬이온전지다. 외부에 커버 등 보호장치가 있으면 이를 제거한 뒤 시험하며 총용량은 1천Wh 이하여야 한다.

 

소화성능시험은 가열장치에 인접한 셀에서 불꽃이 보이는 즉시 소화기에 담긴 소화약제를 전량 방사하는 방식이다. 시험장의 경우 내 풍속이 바닥에서 1m 높이 지점에서 측정한 값이 3㎧ 이하, 온도는 5℃ 이상이다. 

 

소화약제 방사 종료 이후에는 화염이 없어야 하고 1시간이 지난 뒤 최소 1개 이상의 연소하지 않은 셀에서 3.7V 이상의 전압이 측정돼야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소화기에는 시안과 KFI인정번호, 소화 가능한 리튬이온전지 용량, 주의 사항이 표시된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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