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안전협회 회비징수 방법에 문제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안전협회)가 회원 및 방화관리자들로부터 회비 징수와 관련하 여 지탄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안전협회가 2003년도 한국소방안전협회 회비 납부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회원대표 및 방화관리자들에게 배포하면서부터 불만이 표면화되면서부터이다. 불만의 이유는 공문의 내용이 소방법 제99조에 의한 우리협회의 회원으로서 소방법 제101조에 의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고있는 내용은 공문에서 표현하고있는 소방법 101조는 협회의 운여 경비 에 대하여 명시하고있으며, 회원의 회비 납부의 의무는 협회의 정관 규정이라는 것이 다. 또, 소방법 99조는 회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내용 상에는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이라고 해 놓고는 다음 항목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되면 강제로 회원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있다는 것. 따라서 공문에 소방법을 들어 회비를 징수하는 처사는 법률적 컴프렉스를 상당부분 갖 고 있는 우리 국민의 정서로 볼 때 커다란 압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방법을 들어 회비징수를 하는 것은 일련의 사기꾼들이나 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 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도 있다.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행자부의 한 공무원은 안전협회의 이러한 행위를 놓고 사기에 해 당할 수도 있다고 한마디… 차라리 협회의 정관을 들어 회비를 징수해야 옳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안전협회의 관리 감독을 하고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문 자체 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안전협회 의 실무 담당자는 취재기자의 질문에 할말이 없다로만 일관하고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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