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은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이나 대피통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일제히 실시하고, 이용방법 및 관리요령에 대한 입주민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추진배경은 지난 12월 11일 부산 소재 아파트 화재 시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로 설치됐으나 입주민이 이를 몰라서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실로 하여금 세대별로 설치된 대피공간 및 대피통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대피공간(통로) 피난안내표지 제작․ 부착토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및 안전관리자·입주자 대표자에 대한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며, 국민 스스로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소·소·심 캠페인)와 공동주택 대피공간(통로) 등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계획이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관리는 거주자 스스로가 관리해야 하는 만큼, 대피공간을 창고로 쓰거나 대피통로 부분에 세탁기 등 장애물을 두지 말아야 하며, 눈에 잘 보이는 부분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사용법을 꼭 숙지해 주기”를 당부했다. 신문철 객원기자 smc1076@naver.com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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