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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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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4/10 [14:30]

대구수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4/10 [14:30]

 

[FPN 정재우 기자] = 수성소방서(서장 이용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홍보한다고 10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장거리 운행 중 발생하는 과열로 인한 전기ㆍ기계적 문제나 교통사고로 인한 연료ㆍ오일 누출 등으로 발생한다. 특히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 등 외부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소방서는 봄철 건조기와 휴가철을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과 장거리 운전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차량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이용수 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 만큼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은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해 안전을 확보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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