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달서소방서(서장 장문희)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ㆍ다중ㆍ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ㆍ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시설 설치 후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 경과한 경우 교체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작동 버튼을 눌러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장문희 서장은 “주택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작은 비용으로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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