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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 결과 발표… 1467건 적발

전국 4733개소 불시 단속, 1103개소서 위반 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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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5/07/07 [20:08]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 결과 발표… 1467건 적발

전국 4733개소 불시 단속, 1103개소서 위반 사항 확인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5/07/07 [20:08]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이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불시 단속을 진행한 결과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 단속’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소방사범 단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공통 분야’와 ‘자율 분야’로 나눠 실시됐다. 먼저 ‘공통 분야’에선 공사 현장과 위험물 저장ㆍ취급소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공사 현장에선 ▲소방안전관리 미흡 여부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여부 ▲도급ㆍ하도급 위반 여부, 위험물 저장ㆍ취급소에선 ▲허가장소 외 위험물 저장 여부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변경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자율 분야 단속은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시행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 내용은 ▲검찰 송치 117 ▲과태료 347 ▲시정명령 680 ▲행정처분 36 ▲기관통보 31 ▲현지 시정 303건 등이다.

 

‘검찰 송치’의 경우 법령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은 34(29.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위반은 33건(28.2%) 등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은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위반이 113건(3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90(25.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위반은 58건(16.7%)으로 파악됐다.

 

법령별 주요 위반 사례롤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경우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초과 저장ㆍ취급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 공사 현장 소방기술자 배치 의무 위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업체 시공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행위 위반, ‘화재예방법’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홀, ‘소방시설법’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 ▲방염 대상 물품 방염성능기준 미달 ▲소방시설 수신반 전원 차단과 수신기 임의 정지 등이다.

 

박근오 119대응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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