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성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31일 화재 등 재난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시민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아파트과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용 구역뿐 아니라 앞ㆍ뒤, 양 측면, 진입로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ㆍ정차를 하는 행위,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
이제철 서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을 막는 행위”라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와 불법 주ㆍ정차 근절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 중원구와 수정구의 협소한 골목길에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이 많아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재 발생 후 8분이 지나면 불길이 급격히 확산되므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긴급차량의 출동로를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현장 도착 7분 이내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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