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이재홍 기자] =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할 수 있는 소방산업 통계조사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7일 소방산업 통계조사 범위를 시장현황과 수ㆍ출입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령에서 정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 현황 ▲수출 및 수입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 실태 ▲국제 동향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소방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 등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