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문병섭)는 지난 26일 본서 3층 회의실에서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을 대상으로 8월 중 자체점검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 들어 개정된 소방법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진주소방서에서 주요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지정해 자체점검 실무교육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적인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체점검이란 작동기능 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며, 작동기능 점검은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매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표의 항목에 따라 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결과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체점검 실무교육 상설 교육장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신청 방법은 진주소방서 홈페이지에 신청하거나 진주소방서 예방안전과(☎055-760-9232~6)로 유선 접수가 가능하다.
문병섭 진주소방서장은 "자율적인 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향후 자체점검 실시 대상의 20%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허위점검 및 거짓보고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