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안전정책 수립ㆍ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관리 전문가를 비롯해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민간위원 6명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시책과 다양한 갈등해결 수단의 발굴ㆍ활용, 교육ㆍ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을 통해 국민안전처가 효율적 갈등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식과 함께 주요 갈등현안 관리계획 등에 대해 심의했다.
논의된 주요 갈등현안 과제는 국민안전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사안으로 연안사고예방법 시행,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제출 의무화 등 총 6건에 대해 논의됐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함께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기타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갈등요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식 문제 해결 방식을 지향하면서 정책에 대한 적극적 정보제공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은 최근 국민안전처가 추진 중인 정책실명제와 그 기본이념을 같이하는 것으로 안전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다”며 “향후에도 국민과 지자체, 관계부처 간의 대화와 소통을 가장 중시하는 안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고 기자 G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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