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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과거 방송금지 처분 받아…"남녀 성관계를 가사로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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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 기사입력 2015/08/28 [01:59]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과거 방송금지 처분 받아…"남녀 성관계를 가사로 묘사"

온라인뉴스팀 | 입력 : 2015/08/28 [01:59]
▲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사진: MBN 뉴스 캡처)   © 온라인뉴스팀


가수 김우주가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법조계는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우주의 상고를 기각 판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김우주는 과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곡인 '언더와 오버사이 파트:2' 가사가 남녀의 성관계를 가사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심의에 걸린 사실을 밝혔다.

 

당시 김우주는 "심의 때문에 열받아서 그냥 방송금지 먹어줬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김우주는 해당 가사에 대해 "현실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며 "큰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가사 수정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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