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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기계ㆍ기구 내용연수 입법예고

관련제조업체 연수제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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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01/09 [13:44]

소방용기계ㆍ기구 내용연수 입법예고

관련제조업체 연수제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예상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01/09 [13:44]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 내용연수 기준이 제정되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난 8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경제적 사용기간인 내용연수 기준을 정하여 소방시설의 성능유지와 안전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내용연수 기준을 마련해 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자 공고한다고 밝혔다.

내용연수기준에 적용되는 대상은 모두 34종 62품목으로 포소화약제, 방염제, 가스누설경보기 등은 3년, 스프링클러헤드, 일제개방밸브 등은 25년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연수에 도달한 품목의 사용여부 판단은 정밀성능시험 방법 등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내용연수 기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이달 말까지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02-2100-5388/fax. 02-2100-5389)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소방기계ㆍ기구조합 경보분과위는 오는 12일 조합사무실에서 신년인사회를 겸해 내용연수 기준과 관련하여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소방용기계기구 내용연수     ©


▲소방용기계기구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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