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천지검, 지역현안 공동대응

검찰·특사경 업무수행기관장 업무협의회 구성

광고
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7/08/13 [11:23]

인천지검, 지역현안 공동대응

검찰·특사경 업무수행기관장 업무협의회 구성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7/08/13 [11:23]
인천지검은 최근 특별사법경찰업무 수행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각 기관간 정보공유를 통한 지역 현안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검찰·특사경 업무수행 기관장 업무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번 업무형의회에는 제2차장검사(김수남)를 회장으로 하고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인천구치소장, 경인지방노동청장, 인천공항세관장,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인천지검은 기관별로 부장검사를 법률자문관으로 둬 형사분야와 관련된 애로사항이나 각종 민원 등에 대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는 격월로 기관별 순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기관별로는 형사1부장이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 인천구치소를, 형사3부장이 인천시 소방방재본부를, 형사4부장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형사5부장이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를, 공안부장이 경인지방노동청을,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담당하게 된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지역 현안에 대해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업무 수행기관들의 협조와 공동대응은 지역실정을 감안한 사법권 행사로 ‘세계도시엑스포’와 ‘아시안게임’과 같은 중요한 국제행사를 앞둔 인천의 법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장검사들은 공무원에 대한 악의적인 진정이나 공공기관 점거 및 난동 등 공무집행방해행위,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자신의 민원을 관철시키려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관련기사목록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