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성능인증 기준 제정 난항 예고파열시험에 대한 규정 결론 못내… 추가 검토 또 진행키로
[FPN 신희섭 기자]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에 대한 특례고시와 이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능인증시험 방법 중 하나인 파열시험에 대해 업계는 물론 관련 기관에서도 명확한 시험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은 공기호흡기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등의 사고로부터 관리자를 보호하는 장비다.
중소기업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민안전처(당시 소방방재청)가 제안했고 지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이 시작됐다. 이달 24일에는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를 확정 짓는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연구개발 부실 지적은… ‘독’ 아닌 ‘득’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파열시험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의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우 의원에 따르면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파열 시 파편이 외부로 흩날리는 것을 확인을 위해서는 파편이 발생하는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파편이 발생하지 않는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용기가 시험에 사용됐다.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 파열 시 공기호흡기 용기 파편이 날려 흩어지는 정도를 시험하는 안전성 테스트를 하면서 파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해 안전성 테스트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게 우 의원의 주장이었다.
지난 2014년 공기호흡기 충전기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A 기업은 중소기업청 공고를 통해 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가스안전공사가 위탁연구기관으로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우원식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시험을 추가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A 기업은 우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고 복합재료용기에 대한 파열시험을 추가로 진행해 이번 연구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조직에서는 복합재료용기와 알루미늄용기로 된 호흡용 공기호흡기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화재 등 육상재난 현장에서는 복합재료용기로 만든 공기호흡기를, 수난구조 현장에서는 민간 스쿠버들도 사용하는 이음새 없는 알루미늄용기 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성능인증기준 제정 파열 시험에 ‘발목 잡혀’
지난 22일에는 공기호흡기 안전충전함에 대한 성능인증기준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가스안전공사에서 검토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안전처 장비담당자와 가스안전공사 담당 부서 관계자, 공기호흡기 충전기 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계획된 2시간을 훌쩍 넘겨 3시간이 넘게 진행됐다. 가장 의견이 분분했던 검토사항은 역시 파열시험 시 발생하는 파편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안전충전함을 시험ㆍ인증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도 파편을 측정하는 명확한 시험기준이 없다. 때문에 인증기관의 판단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검토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사용자의 안전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파편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참석자 누구하나 파편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은 내놓지 못했다. 파열시험 시 발생하는 용기의 파편은 일정한 크기와 무게로 발생되지 않는다.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파편이 비산될 때 발생되는 추진력의 객관적인 측정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날 참석자들 모두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제시한 의견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논쟁만 3시간 넘도록 진행하고 결국 다음 회의를 기약했다.
언제쯤 고시 제정되나?… 오매불망 기다리는 소방조직
충전함 개발과 특례고시 제정을 가장 기다리고 있는 곳은 다름아닌 이 사업을 제안한 소방조직이다. 공기호흡기와 관련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오명도 함께 지울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방관서에서 수시로 충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재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공기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에 대한 특례고시에는 충전함을 충전시설 내에 설치할 경우 안전거리 유지의무와 방호벽 설치기준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안전관리자 선임 완화도 별도로 추진한다.
특례고시가 제정되면 소방조직은 예산을 소요하고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고 용기 폭발로 인한 사고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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