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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피난기구 설치 전층으로 확대돼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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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12/12 [10:38]

김상희 의원 “피난기구 설치 전층으로 확대돼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12/12 [10:38]
▲ 국회 김상희 의원   

[FPN 신희섭 기자] =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최근 우리사회에도 초고층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소방법상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피난기구의 설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도 사용할 수 있는 피난기구가 건축물 내부에 마련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에는 그간 10층까지만 설치하던 피난기구를 전층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모든 층에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지난 2013년 김상희 의원은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도 피난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한 차례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김 의원은 “11층 이상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등의 재난 발생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태로 우려가 크다”며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생활하는 국민들의 재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피난기구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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