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정부가 지난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선진국 수준으로 대응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하에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에는 2020년까지 지진대응체계를 완비하고 2030년까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지진 전담조직 강화와 지진 관련 예산 확대 등 109개의 개선과제가 담겨있다.
주요 개선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경보와 국민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이미 지난 11월 정부는 지진 재난문자 송출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시켰고 지진 관측망도 2018년까지 206개소에서 314개소로 조기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 스스로가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의 국민 참여 지진훈련이 연 3회 이상 시행되며 학교안전관리사를 활용한 안전교육도 학기 중 1회 의무화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ㆍ민간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도 앞당겨진다. 이는 지난 9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컸던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과 2층 또는 200㎡ 이상의 건축물, 병원, 학교 등의 주요시설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또 시설별로 서로 다른 내진설계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한반도 지진특성에 맞는 안전한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사항도 제정된다.
한편 그간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조사가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안전처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등 정부합동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경주 지역을 포함한 동남권 주변을 우선 조사하고 전국의 주요 단층 조사를 단계적으로 완료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할 방침도 밝혔다. 이번 대책을 법정계획인 ‘제1차 지진방재종합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부처별 이행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의 공동단장인 국민안전처 이성호 차관과 김재관 서울대 교수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지진방재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진안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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