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소방공무원이 착용하는 소방복제에 근무조건의 특수성과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복제는 신축성과 활동성 등이 부족하다. 또 현장업무에서 필요한 물품을 넣을 주머니가 없는 등 실제 업무와도 매우 동떨어져 제작되고 있다.
특히 소방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장비인 방화복 역시 기능성이 부족해 화재진압 업무 중 부상 등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전 의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방복제에 대한 문제점은 소방업무의 특수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률이 개정되면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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