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지난 20일 불공정 하도급 문화 개선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ㆍ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730개 발주기관과 7천983개 업체가 이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번에 개편된 시스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계약 절차와 대금청구 절차 간소화 등이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에서 하도급 계약 체결과 통보, 검토의 계약 절차를 이미 수행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계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또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노무비와 자재ㆍ장비대금을 기성, 준공금과 별개로 각각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계약정보 입력만으로 하도급 계약 절차 생략이 가능하다. 또 대금청구를 1단계로 간소화시켜 기존 시스템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이 밖에도 발주기관이 같은 경우 계약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약정계좌 사용을 가능토록 했으며 재하도급 관리 기능과 인지세 납부 확인 기능 등을 추가해 업무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조달청 곽희섭 정보관리과장은 “시스템 개편으로 그간 불거져 왔던 불편사항을 개선해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