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웅길, 이하 KFI)은 개정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내용과 공기품질 분석 업무내용을 전국 소방관서에 제공하고 위험물 분류 판정 시험업무에 대한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1일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그간 소방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왔던 호흡보호장비의 공기품질 검사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다. 대신 연 2회 이상 전문 시험기관을 통해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KFI는 우선 이 같은 개정 고시 내용과 함께 공기품질기준, 공기품질검사(주기, 대상, 시료채취 등),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 공기질 분석 업무처리 절차 등을 전국 218개 소방관서에 안내했다.
또 위험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업을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에서 사용하는 각종 위험물질에 대한 성상과 위험물 분류판정을 위한 시험 정보 등도 소방관서에 제공했다.
KFI 관계자는 “이번 정보 제공은 국민 안전강화 및 협업 확대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호흡용 공기품질 검사의 주기적 관리를 통해 소방관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위험물 판정시험을 바탕으로 소방관서와의 협업에 기여하는 등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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