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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실수 인한 화재피해 책임 판결

“실화책임법 전제로 소방관의 과실 묻지 않는 것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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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불 기자 | 기사입력 2009/01/09 [16:44]

소방공무원 실수 인한 화재피해 책임 판결

“실화책임법 전제로 소방관의 과실 묻지 않는 것은 위법”

김불 기자 | 입력 : 2009/01/09 [16:44]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상 실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면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박모(54)씨 등 화재 피해 일가족 3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화책임법은 실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이나 물건에 연소 피해가 예상보다 확대돼 실화자의 책임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그것을 제한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발화점과 불가분인 물건 소실 등의 직접화재가 아닌 그로부터 연소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들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과정에서의 과실로 화재가 즉시 진압되지 못해 주택 및 가재도구들의 피해가 확대됐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에서 소방관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 책임유무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실화책임법을 전제로 화재진압과정에 소방관의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사유를 전했다.

한편, 박 씨 일가족은 “소방관의 과실로 피해가 확대됐다“ 며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1심에서 7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실화책임법 규정을 들어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가 일부 확대됐더라도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뉴스검색제공제외)
 
김불 기자 fire@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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