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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비 지원근거 마련되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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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7/04/20 [17:46]

서울시 내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비 지원근거 마련되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7/04/20 [17:46]

[FPN 신희섭 기자] = 서울시가 앞으로 재난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피난기구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난기구의 설치비 지원 근거가 담긴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의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주찬식 의원(자유한국당)은 “재난 발생 시 피난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피난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찬식 의원에 제출한 서울시 내 시립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현황에 따르면 구조대(61%)가 가장 높은 비율로 설치돼 있었고 그다음이 완강기(19%)와 간이완강기(6%), 피난사다리(6%), 하향식 피난기(4%) 등의 순이었다.


주 의원은 “서울 시내 노유자시설에 설치되고 있는 피난시설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 터널형이긴 하지만 미끄럼틀과 유사하다”며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이 3층 이상 높이에서 창문 등을 넘어 이를 사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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