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를 위해 의무적으로 비치되고 있는 공기호흡기는 병원, 할인마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구비해야 하는 장비로 유사시 인명대피를 위해 사용되는 구조장비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일당은 소방서에서 사용하다 15년의 내용연수가 지나 구멍을 뚫어 폐기처분한 공기호흡기를 납땜해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방장비 소매업자와 함께 병원 등에 2006년부터 지난달까지 200여개를 유통하면서 1억 4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으며 고양지역 모 병원에 유통된 16개의 공기호흡기는 개당 70만원씩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처리한 공기호흡기는 용기에 동전크기만한 구멍을 뚫게 되지만 불법유통 업자는 이 부분을 납땜질한 뒤 스티커를 부착해 마감처리 후 불법제품인 사실을 속여 왔다. 구속된 김모씨 등 3명은 소방서에서 폐기 처분한 공기호흡기를 수거해 부산에 소재한 공장에서 구멍을 납땜한 뒤 상표를 붙여 유통해 왔지만 고양소방서에서 일반 병원의 공기호흡기를 무료로 충전하는 도중 납땜부위가 터져 나가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소방장비소매업자와 병원 등에 불법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으며 소방방재청과 함께 전국 2,800여 곳에 비치된 공기호흡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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