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최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내부에 어린이용 물놀이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을 필수로 배치하길 당부했다.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 시설은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심폐소생술 교육 8시간 이수 등)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뿐 아니라 아파트나 공동주택 내부의 시설에도 해당되며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에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안전요원 자격이 된다”며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전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19뉴스팀 119news@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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