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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소방청장ㆍ차장 정식 수사… 소방청에 수사개시통보

직위해제 수순 밟을 듯… 소방청 직무대리체제 전환 운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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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9/14 [02:07]

[단독] 특검, 소방청장ㆍ차장 정식 수사… 소방청에 수사개시통보

직위해제 수순 밟을 듯… 소방청 직무대리체제 전환 운영 불가피

최영 기자 | 입력 : 2025/09/14 [02:07]

▲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     ©FPN

 

[FPN 최영 기자] = 특검이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차장에 대한 수사에 정식 착수하면서 직위해제 수순에 따른 직무대리체제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3일 <FPN/소방방재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12일 소방청장과 차장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소방청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청장과 이 차장은 12ㆍ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를 이행하려 한 것과 관련해 ‘공문서위조’와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방청 핵심 인사인 두 인물의 직위해제 조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사건 수사 개시는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한다. 청장과 차장이 동시에 직위가 해제될 경우 소방청 수뇌부는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될 조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결원 처리가 되는 기간은 최소 3개월로 알려진다. 이 기간이 지나야만 직권면직 등이 가능해 직위해제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새로운 소방청장의 임명도 가능할 거란 분석이 소방조직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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