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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소방서, 주민 신고 통해 4대 불법 주ㆍ정차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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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15:00]

양산소방서, 주민 신고 통해 4대 불법 주ㆍ정차 근절 캠페인

이선구 객원기자 | 입력 : 2019/08/01 [15:00]

▲ 양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이 4대 불법 주ㆍ정차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 이선구 객원기자

 

양산소방서(서장 김동권)는 1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양산시 양산역 버스환승센터 인근에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양산시 유관기관 등 합동해 4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위반 차량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고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 관련시설 주변 5m 이내에 주ㆍ정차하는 경우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권 서장은 “그동안 개인의 편리함을 이유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불법 주ㆍ정차가 만연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자발적 시민의식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며 “특히 소화전 주변과 소방차 출동로 주변의 불법 주ㆍ정차는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ㆍ정차하지 않는 습관을 갖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선구 객원기자 sgsgsg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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