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남부소방서(서장 김선배)는 지난 1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경우는 영업개시 전까지, 명의변경이나 행정명령 대상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교육을 부득이한 사유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 내 다른 소방서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이수하면 되고, 연간 소방서 교육일정은 소방안전본부나 각 소방서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남부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영업주 스스로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 규정한 자체점검 등 주요내용을 관계자가 철저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