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기 일부‘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완강기 등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제품 개발 도모완강기와 간이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의 국가검정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 및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이 새롭게 도입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8일 국내 소방산업의 신기술 제품개발과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해당품목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안예고 된 개정(안)에 따르면 검정기술기준 적용에 있어 일부 혼용되고 있는 완강기의 ‘연결금속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충격강하시험 및 낙하시험 조건에 부가해 강화속도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안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가수누설경보기 및 간이형 수신기의 방수형 살수시험 방법에 ul 관련 기준을 도입하는 한편 재용성능의 과전류 차단장치를 교체구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밖에도 국제단위계(si)를 도입해 위 세가지 품목들의 단위를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이번달 29일까지 항목별 의견서를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로 제출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입법ㆍ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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