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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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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10:50]

무안소방서, ‘비상구는 생명의 문’ 신고포상제 운영

김보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11 [10:50]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비상구 폐쇄ㆍ잠금ㆍ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문 폐쇄 및 훼손 ▲장애물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사진ㆍ영상의 증명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최초 1회 5만원이 지급된다. 동일인은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으로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박원국 서장은 “비상구는 목적에 맞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해서는 안 된다”며 “신고포상제로 올바른 안전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객원기자 beviolet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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