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소방대상물 훈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훈련 진행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훈련 의무대상은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1인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이다.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ㆍ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소규모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시나리오를 설계하거나 훈련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훈련 의무에 대한 인식마저 낮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운영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훈련 의무 사전 안내 ▲훈련에 관한 컨설팅 지원 ▲훈련 설계 검토 및 지원 ▲실행 가능한 훈련지도(사후관리) 등을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박원국 서장은 “실질적인 훈련만이 화재ㆍ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며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방훈련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객원기자 beviolet83@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성소방서 예방과 소방장 김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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