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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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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23 [16:50]

무안소방서, 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당부

김보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23 [16:50]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봄철 논ㆍ밭 태우기 등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방력 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강수량 감소와 논ㆍ밭두렁 태우기 등으로 인해 임야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임야 화재는 겨울ㆍ봄철 95.1%의 발생률을 차지한다. 주요 장소는 논ㆍ밭두렁, 기타 불, 들판, 묘지, 숲 순이다.

 

전남도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중 임야 화재는 376건(17.7%)이다. 들풀화재는 전국 평균 88건보다 216건이 더 많게 집계됐다.

 

오는 5월 7일 전남도 화재 예방 조례 개정사항으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 지역 ▲논ㆍ밭 주변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불 피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 제4조에 의해 과태료 20만원을 처분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산 시 화기ㆍ인화물질 휴대 금지, 흡연 금지, 불법 소각 금지 등 군민 모두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객원기자 beviolet8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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