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중이용업주는 ‘건축법’에 따른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ㆍ관리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피난시설과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방화시설뿐만 아니라 방화구획에 대해서도 유지ㆍ관리해야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 이를 위반하고 방화구획을 폐쇄 및 훼손, 변경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다중이용업주가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때 해당 안전시설 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이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토록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이 경과한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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