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요인 감소와 안전보건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보건점검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지난 7일부터 2주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50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재해 취약시기를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점검의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소홀 또는 화재ㆍ폭발로 인한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최근 사업재해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 위험이 높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검찰청 직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지역별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추락ㆍ붕괴의 위험을 제조업 등에서는 협착(끼임)재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등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점검을 진행하다는 방침이다. 또 각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해 등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다”며 “점검결과,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하나 기자 andante@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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