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희 협회와 소방시설관리업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대한 협조,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귀 신문사에 허락된 지면을 통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2年 한해 동안 소방방재신문 최기환 발행인 이하 임직원과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리며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용의 힘찬 정기를 받아 더욱 다채롭게 웅비하실 여러분들의 가슴 벅찬 한해가 기대 또는 예견되는 대망의 새해 아침입니다. 지난해에는 유난히도 국내외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았던 그야말로 격랑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에다가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대립된 사회적인 이슈의 끊임없는 대두와 군사적으로도 남북이 대치된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많은 일들은 우리 모두를 더욱 당혹스럽고 힘들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소방점검제도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8월 4일 소방점검 관련 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후속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새해에는 점검능력을 평가ㆍ공시하는 소방시설관리업공시제도 및 점검실명제와 점검인력 배치기준이 새롭게 시행되게 됩니다. 민간전문업체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제도가 시행된 지 어언 1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업계의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이켜보면 소방시설점검과 방화관리대행 업무가 소방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화재발생률 저하, 소화설비에 의한 초기진화율 제고, 인명피해율 저하 등 여러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디 금년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소방시설관리업의 발전과 업체간 상호 결속을 이루고 대한민국 소방안전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소방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방재신문의 발전과 더불어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해가 되시길 다시한번 소망하며 꿈꾸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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