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완강기 문제’ 대책 추진
- 최대하중 기술기준 150kg 상향 조정 추진 - 숙박시설 피난기구, 투숙인원 등 특성 고려키로
최영 기자 | 입력 : 2012/01/13 [10:11]
지난 1월 10일(571호) 본지를 통해 보도된 완강기 문제(긴급진단-화재시 피난 생명줄 ‘완강기’ 문제는 없나)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해당 문제점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는 현행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 기준’에서 규정하는 최대하중(1000N(100kg))을 150kg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또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는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1회용 간이완강기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투숙인원(평균 2인)이 원할하게 피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완강기’를 설치하거나 객실 사용인원에 맞춰 ‘간이완강기’를 설치토록 하는 등의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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