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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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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0:35]

의령소방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안내

김중현 객원기자 | 입력 : 2020/12/31 [10:35]

 

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재난 상황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음성통화 외에도 문자(SMSㆍMMS)와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주변 상황으로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사진ㆍ동영상을 첨부하거나 사고 위치 전달도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통해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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