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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파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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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남용운 | 기사입력 2021/02/08 [17:30]

[119기고]‘비파라치’라고 들어보셨나요?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남용운 | 입력 : 2021/02/08 [17:30]

▲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남용운 

‘비파라치’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공간에는 비상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에선 비상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소방서는 지속해서 비상구의 실태를 점검하지만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모두가 자발적 ‘비파라치’될 수 있도록 적정한 포상을 하고 있다. 이에 비상구 폐쇄ㆍ훼손 행위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복합건축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피난ㆍ방화구획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물건 적재, 장애물 설치로 피난ㆍ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시민 여러분은 소방시설 차단ㆍ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사진ㆍ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간단한 신고를 통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공단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남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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